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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위반한 상태(개발행위,타 용도 일시 허가, 농사용 창고 농사 전용,개발행위 농사용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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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극천 작성일22-11-09 22:19 조회2,0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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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217,217-1,220

인지 농림지역 소유자 정**

*농지법 위반사항

농림지역에서 농업과 관련 없는 상업 판매 제작 및 적재 매립 등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처음부터 어업용 자재를 이용한 상업 판매 제작 행위를 위해 수차례 완도군청 약산면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군과 면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간 끌기 민원 내용과 다른 답변 허가 취소 사유는 되는데 취소는 하지 않고 허가 당시 현장 사진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사진이 없다 변명을 하면서 농지법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약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태를 군청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위 소유자와 결탁하여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편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청 농림식품부 등 전문기관 농지법 전문 변호사에 문의 및 자문을 얻은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으로 허가를 인가하고 관리 부실 직무유기 등등 위법사항을 민원인과 상의하여 상부기관인 전남도청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을 위반한 내용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217,217-1을 불법으로 축대를 쌓고 (길이50미터, 높이3미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상태 (길이 50미터, 1미터)->농지법을 위반한 상태(20143~5)

.(완도군청) 농지법을 위반한 상태

1. 개발행위(농지개량) 2017825

2. 타 용도 일시 허가 20171018

3. 농사용 창고 농사 전용 2017 92

4.개발행위 농사용 창고(지하1층이 불법인 상태) 201794

댓글목록

헐 이런일이님의 댓글

헐 이런일이 작성일

심각하네요
 피해 주민은 그동안 얼마나 맘고생 하셨어요

약산약산님의 댓글

약산약산 작성일

어째..그랬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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