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땐 형사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25 02:18 조회5,2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해당 법을 어겼을 때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벌칙 조항이 불명확해 판례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말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