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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정치자금 기부 공무원 89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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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넨셜뉴스 작성일10-05-24 12:23 조회4,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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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지방공무원 89명에 대해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문책은 검찰이 지난 6일 전공노 소속 지방공무원을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지자체에 공무원 범죄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문책대상 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한 83명과 기소유예 처분자 6명을 포함한 총 89명으로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돼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건이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집단적 정당가입 사건임을 감안해 일체의 관용없이 전원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 전원은 징계조치 전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회비를 납부한 공무원 등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89명 전원에 대해서 파면 또는 해임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특히 ‘3·20 전공노 출범식’ ‘5·15 전공노 노동자결의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참여를 선동한 지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또 다른 사유로 이미 해직된 7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소송 등으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될 경우 이번 징계결정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해 표창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처분을 금지하고 비위혐의자가 징계면탈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정당가입 행위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 행정기관에 정당가입 금지, 당비·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통보하고 각급 기관별로 직장교육을 통해 정당가입 금지 등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공무원들이 특정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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