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단합 주말산행서 심장이상,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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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0-05-20 04:52 조회3,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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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휴일에 열린 직원단합 등반대회에 참여했다가 얻은 심장질환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정민 판사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산행 도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 이전 박씨에게서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해당 상병이 발병한 날 박씨가 오전7시께 출근해 근무한 뒤 등반대회에 참석한 점,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피로ㆍ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등산이라는 무리한 신체활동을 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부터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해온 박씨는 휴일인 2008년 11월 8일 '직원단합을 위한 등반대회'에 참석해 산을 오르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됐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박씨는 6개월 뒤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정민 판사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산행 도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 이전 박씨에게서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해당 상병이 발병한 날 박씨가 오전7시께 출근해 근무한 뒤 등반대회에 참석한 점,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피로ㆍ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등산이라는 무리한 신체활동을 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부터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해온 박씨는 휴일인 2008년 11월 8일 '직원단합을 위한 등반대회'에 참석해 산을 오르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됐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박씨는 6개월 뒤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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