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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兩大노총 가입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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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펌 작성일09-10-09 09:29 조회2,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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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법 등 개정 착수… 선관위 직원 노조 가입 불허
민노총 가입 결정한 통합노조 반발 클 듯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투표로 결정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정치적 목적의 서명·시위운동 기획이나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중립 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관련법 개정 내용과 일정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동조합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11만6000여명과 한국노총에 가입한 한국공무원노조연맹·체신노조·국립의료원노조 2만9000여명이 이에 해당된다.

행안부는 관련법이 개정된 뒤에도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일본의 국가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인사원(人事院) 규칙과 영국의 공직자 복무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을 참고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매우 제한적”이라며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노조가입 금지 특정직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법관과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으로 분류돼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업무 종사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정치중립이 고도로 요구되는데도 민주노동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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