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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 생활근거지서 함께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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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0-05-18 10:23 조회4,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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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 서로 발령지가 다르면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행정안전부는 ‘견우직녀’처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공무원 부부의 생활고를 덜어주고자 생활 근거지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5급 이하 부부 공무원 중에서 전출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대일 상호 전·출입 인사교류를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많았지만, 맞벌이 부부 공무원을 위한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41만명의 공무원 부부가 공직에 있으며 이중 5∼10%가 근무지 때문에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출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부의 공직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부 공무원이 떨어져 생활하면 육아문제 등이 어렵다. 공무원 부부를 위한 인사 교류는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정친화적인 인사제도의 한 방편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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