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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제] 지방직 징계 지연·학연 얽혀 온정주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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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14 09:46 조회4,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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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징계에 차이가 나는 일차적인 이유는 처분 기관의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경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엄격한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 강도가 낮다. 또 다른 이유는 처분 기관이 징계를 한 뒤에 이뤄지는 구제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다. 애초부터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고, 이후 소청심사 과정에서 다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같은 비위를 놓고도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간 징계에 ‘천양지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 사회에서 각종 연(緣)이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이 제재를 강제할 수단은 많지 않다. 기껏해야 특별교부세를 삭감하는 경제적 수단뿐이다. 이것도 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재정형편이 넉넉한 지자체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선출직 단체장에 대해 경고 등을 하지만 이것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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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중앙부처에서 임명하는 부단체장 문책이다. 이들은 중앙부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전북 전주시 등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부단체장을 문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징계 공무원 구제 시스템인 소청심사의 경우 국가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이에 비해 지방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과 국장급 공무원 3명, 교수 등 민간위원 4명으로 이뤄진다. 이마저도 상설기구가 아니라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이 있을 때만 임시 소집돼 심사를 진행한다. 게다가 단체장이 위원들을 임명, 직·간접적으로 소청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각 시·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특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공무원 징계와 소청에서 위원들의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자치센터 소장은 “두 위원회 모두 지역에 있는 인재풀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온정주의로 흐르기 쉽다.”면서 “단체장과 피심사자 모두에게서 독립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청심사위원 7명 중 3명의 국장급 공무원은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선배가 후배를 심사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징계와 소청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징계를 강하게 내린 뒤 다시 감경해 주는 조치도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 모두 소청심사 전담 인력이 아니라 일상업무와 심사를 병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부 소청심사위원들은 보통 한 건의 소청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청심사청구서, 관련 재판 기록, 진술서, 반박문 등 500여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한다. 심사를 진행하는 월·수·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서류 검토에만 할애해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과장은 “각자 맡은 업무가 있는 지방소청위원들이 따로 시간을 내 소청심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방통합심사소청위원회(가칭)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독립적 인사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소청심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최민호 소청심사위원장은 “징계는 지자체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해도 소청심사는 상급기관 또는 별도 독립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방만을 관할하는 제2의 소청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심사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한 준사법적 성격의 재결정인 만큼 지방에 위임된 인사권 침해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징계기관과 구제기관 사이의 견제·균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소청심사권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똑같이 재결기능을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시·도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시·군·구 공무원은 시·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임 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형식으로 시·도 단위의 소청위를 만들거나 지방통합소청위를 만들어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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