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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수료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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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25 02:15 조회3,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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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각종 수수료율이 일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적 특수성이 없는데도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10종을 찾아내 통일된 징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 가운데 수수료 징수가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징수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증명·교부민원조차도 지역별로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최저 500원에서 최고 5200원까지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도 최저 300원에서 최고 2500원까지 최대 8.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민원신청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급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는 동일한 민원서식을 사용하지만 시·도 사무(수수료 평균 2214원)와 시·군·구 사무(수수료 평균 3418원)로 구분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밖에 화재증명발급신청,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등 개선이 필요한 10종의 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자체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7월 안에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단순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통일 수수료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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