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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공무원 53% 이용 정부청사 어린이집을 ‘100% 여성수혜사업’ 분류… ‘성별 형평성’ 예산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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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10-05-24 12:31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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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서울과 경기 과천, 대전 등의 정부청사 내 어린이집을 보조하는 사업에 52억6400만원을 배정했다. 행안부는 특히 이를 성인지 예산서상에 100% 여성수혜사업으로 분류했다.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역할과 욕구가 다르다는 전제 하에 예산 집행 시 성별 형평성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이 예산을 통해 수혜를 입는 대상(신청자 기준)은 실제로 0세∼취학 전 자녀를 둔 남자 공무원이 절반 이상(53%)이었다. 즉 여성을 위한 수혜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처럼 예산안 제출 시 사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육사업을 여성의 일로 규정, 100% 여성수혜사업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예산서 작성 시 아예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은 195개, 금액은 7조3100억원이다. 총지출의 2.5%가량이다. 내년엔 기획재정부가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만 적용되는 성인지 예산을 기금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업 수가 300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조건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3일 “사업명에 ‘여성’이 들어가면 각 부처에서 모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예산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그 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예술대학 졸업생을 초중고에 강사로 파견해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 여성 2670명, 남성 810명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양성 평등의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으려면 이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남자졸업생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계획보완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남성에 편중된 사업인 경우엔 해결방안 등의 방향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은 사례도 있다. 재정부는 국제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의 수혜자 비율을 지난해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8대 2로 적용했다. 하지만 수혜자가 남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예산 편성 시 여성 불평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해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 각 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도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없이는 미래에 현재와 같은 5%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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