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종별 정년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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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6-01 09:46 조회4,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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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6)씨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한 공기업에서 10년 가량 근무하다 3월 퇴직했다. 회사 규정상 ‘별정직’인 그는 일반직 정년(58세)보다 2년 일찍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별정직 정년 규정은 한전은 물론, 대부분의 발전 분야 공기업에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된다. 한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별정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차별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A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회사 측이 권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비정규직도 아닌 같은 정사원인데 정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면서 “규정이 언제 개선될 지도 몰라 하청업체에 들어가야 하나 싶어 마음이 울적하다.”고 토로했다.
공기업들이 직종별 정년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해 정부가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정년차별 조항을 철폐했고, 최근 인권위도 개선 권고를 잇따라 내리고 있으나 공기업들은 외면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한전에 대해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별정직관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만 780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은 정년이 58세이지만, ‘별정직’ 2200여명은 56세에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요소가 있다는 것. 그러나 한전 측은 “이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정년 차별을 없애면) 비용절감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5월 초 “일반직과 달리 청원경찰의 정년만 일반직보다 4년 빠른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공은 2013년부터 모든 직종의 정년을 단일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청원경찰만 예외로 뒀다. 수공을 퇴직한 한 청원경찰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청원경찰 인력조정을 위해 투표로 정년을 결정한 적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금껏 청원경찰만 정년을 줄여 잡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기업 정년 차별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권고’ 수준에 그치자 소송을 통해 정면 대응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직원 정년에 대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이 여태 개정을 추진하지 않자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규정 개정으로 6급 별정직에 대한 차별이 개선됐지만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의 경영개선 입김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IMF 당시 경영개선을 위해 도입됐던 제도가 공기업 근로자의 목을 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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