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성과평가 엄격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28 10:30 조회4,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고위직 성과평가 엄격해진다
행안부, 국장급 대상 업무계획 계약 체결행사 | ||||
고위공무원단의 성과평가가 종전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절차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면 다른 정부 부처에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도 맺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에서 계약 체결은 형식적 절차에 그쳐 본인이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 평가는 직무성과계약 평가가 60%, 정부업무평가가 20%,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20%로 직무성과계약 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무성과의 내용과 그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계약 체결 행사를 가진 것은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장들이 내놓은 성과 지표를 내·외부적으로 검토했다. 한 국장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이 지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정된 일부 성과지표는 차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바뀌기도 했다. 스쿨존 사업은 행사 참여 인원이 아니고 스쿨존 내 사고율이 성과지표가 됐다. 사고율 저하는 행안부만의 몫은 아니지만 좀 더 도전적으로 목표를 정하자는 취지였다.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가 상반기 내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 과제로 지정됐다.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 지원과 연가 활성화 지원은 모든 국장들의 공통 지표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성과 지표는 7월에 중간 점검과 수정 과정을 거친다. 12월과 내년 1월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내려지고 월급에 반영된다.
고위 공무원 나 등급의 경우 최고 S등급을 받은 사람과 최하 C등급을 받은 사람의 성과연봉 차이는 1006만원. 매달 84만원 차이다.
가 등급의 차이는 연 1207만원으로 월 100만원 차이가 난다. 성과연봉 대상자는 고위 공무원단과 3·4급 과장급이다.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받은 성과연봉의 20%가량이 올해 기본 연봉으로 누적된다. 과장급이 아닌 4급과 5급 이하 공무원은 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다.
행사를 기획·주관한 정태옥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소속 차관과 국장들이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인식과 추진 방향을 공유한 것은 또 다른 수확”이라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