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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무 수행중 부상 공무원 완치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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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0-06-10 09:23 조회2,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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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ㆍ질병을 당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기간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순직에 해당하는 직무 외에도 위험성이 높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도 순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서대문 소방서에서 '공무원 순직ㆍ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소방서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ㆍ소방공무원, 업무 수행 중 부상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부상ㆍ질병을 당한 경우 특별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치료기간을 보장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이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으면 추가로 1년간 드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현재의 순직 해당 직무 외에 위험성이 높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직무도 순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경우 위험성 높은 훈련이나, 지진 구조작업ㆍ교전지역 근무 등 해외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신체ㆍ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보상금ㆍ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의수ㆍ의족 및 재활보조기 구입시 맞춤형 특수 제작은 일부 본인이 부담하고, 화상이 아닌 이유로 인한 안면부 흉터 성형수술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제도도 지원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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