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단체장’ 선거비용·기탁금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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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6-07 09:53 조회4,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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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로 공직에서 물러난 단체장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원인자 부담 원칙’ 도입을 적극 고려 중이다. 이 제도 도입은 그동안 의원 입법형태로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제화되지 못했었다. 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는 비리로 중도사퇴한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후보 1500만원, 광역단체장 후보 50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 1000만원이다.
거소투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선거에서 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거소투표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시설 장의 확인만 있으면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일부 지역에서 시설장이 허위 신고를 해 표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병원과 요양시설 장기 거주자는 시설장 외에 관할 선관위 직원의 확인도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거소투표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투표 당선자의 업무 공백과 관련, 행안부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서구·남구, 인천 옹진, 강원 영월·양구, 전남 영암, 경북 의성·청송 등 8곳 단체장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은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권한이 정지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시장과 구청장은 후보자 등록에서 선거일까지 최장 104일, 군수는 74일, 시·도지사는 121일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 중 우선 지방자치에 관련된 분야만 골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 안 또는 의원입법 안에 대한 수정제안 형식으로 정부 입장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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