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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징계 법대로 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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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0-06-11 09:56 조회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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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당선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무원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등에 공문을 보내 "법에 정해진 대로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행안부에서 '정당에 가입한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 11명의 징계를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 8일 오후 해당 구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전달했다"고 10일 말했다.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을 지난달 6일 일괄 기소했으며, 행안부는 지난달 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지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는 이번주 안에는 인사위에 징계 건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자치구 감사담당관을 소집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서한문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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