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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부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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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석간 작성일10-06-08 10:18 조회2,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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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주원 기자] 민관유착 논란 등으로 인해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근무휴직 제한 대상기업 확대,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및 부처 자율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기준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간의 현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하는 방식 등을 습득해 공직에 전파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관유착 논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우선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을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휴직자의 조기 퇴직을 억제하기 위해 휴직자가 복귀 후 휴직기간 상당기간 동안, 동일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제도 운용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뀌고 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 등은 기업 임직원과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간제근무를 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로 근무한 최초 1년은 100%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령도 통과됐다.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만 해온 역량평가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총 2년간 최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5년마다 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인사법령 정비를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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