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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대강사업 반납땐 중앙정부가 직접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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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럴드경제뉴스 작성일10-06-15 10:50 조회4,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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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환수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공사 중단이나 연기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행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이라며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공사를 중단할 경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권을 다시 돌려받아 공사를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에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지역별로는 경남북 각 13곳, 부산 7곳, 충남북 각 4곳, 전남 3곳, 경기 3곳, 전북 2곳, 강원 1곳 등이다.

 이들 광역 지자체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역 건설·토목업체 등과 해당 공구의 준설 및 보 설치 등에 대한 장기 공사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계약해지 등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권을 환수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계약해지나 공사 중단 및 연기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 소송 등을 거쳐 물어줘야 할 경우,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국가가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을 환수해 직접 4대강 공사에 나설 경우 법적인 문제 이외에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공사지연 등 상당한 파행이 예상된다.

 실제로 기초 단체장의 권한인 준설토 적치장 허가나, 광역 단체장의 권한인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허가 등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각종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나 소음, 분진 등 공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4대강 사업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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