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훈장 계급장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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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6-16 11:26 조회3,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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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천안함 침몰사고 후속조치로 정부 서훈제도 개선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훈격 상향조정 기준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서훈제도는 현재의 훈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훈격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공적은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사회 전체에 귀감이 된 경우로 정해 각 부처 추천 및 행안부의 심의 기준으로 삼았다.
유형별로는 ▲군인은 일반전초(GOP),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군사작전 중 사망 또는 신체 장해 ▲경찰은 대테러 작전 또는 범인체포 중 사망 또는 신체 장해 ▲소방공무원은 재난,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를 하다 사망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기존 훈격 결정기준에 따르면 한 준위처럼 위관급 군인은 5등급인 광복장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삼일장(4등급), 천수장(3등급) 등 더 높은 등급의 훈장도 받을 수 있다.
김윤동 행안부 의정관은 “이번 서훈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일깨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전투참가 이외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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