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5% 전문관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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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0-06-30 09:25 조회3,5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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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5%가 전문관으로 지정,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 중앙부처의 과장급 전문직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무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본부 과장의 5%인 100여개의 과장직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제나 역량평가를 통해, 실무공무원은 특별채용이나 전문 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켰지만, 과장급은 인사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각 부처 본부 과장 직위 1천664개 중 전문관은 17명에 불과했고,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3일에 불과했다.
전문직위는 대외 협상. 교류, 부처별 주요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 장기 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과장급 전문직위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최대 3년인 시간제 근무 제한기간은 폐지하고, 육아. 가족돌봄 등을 위해 희망하는 공무원은 언제라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2년인 교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성과평가나 상여급을 지급할 때 교류전에 받은 등급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형 제도개선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 중앙부처의 과장급 전문직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무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본부 과장의 5%인 100여개의 과장직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제나 역량평가를 통해, 실무공무원은 특별채용이나 전문 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켰지만, 과장급은 인사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각 부처 본부 과장 직위 1천664개 중 전문관은 17명에 불과했고,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3일에 불과했다.
전문직위는 대외 협상. 교류, 부처별 주요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 장기 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과장급 전문직위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최대 3년인 시간제 근무 제한기간은 폐지하고, 육아. 가족돌봄 등을 위해 희망하는 공무원은 언제라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2년인 교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성과평가나 상여급을 지급할 때 교류전에 받은 등급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형 제도개선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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