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징수 강화 지방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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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6-25 09:32 조회3,9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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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관련법을 제정해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이 같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수입의 양대 축이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에는 세외수입 규모가 작았으나 행정영역이 넓어지면서 2008년에는 68조원에 육박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도 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조 9148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3조 4096억원)보다 많다. 지자체별로는 상대적으로 부과액이 많은 서울이 1조 6531억원, 경기 1조 3910억원, 부산 4553억원 등이 체납돼 있다. 과태료 체납이 45%로 가장 많고, 부담금이 23%, 변상금이 6.7% 등을 차지한다.
행안부의 올해 목표 징수율 15%는 8800억원 수준.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체납 규모가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도록 했다. 징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와 더불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체납 세외수입 목표 징수율 15%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지시한 체납 지방세 목표 징수율 30%의 절반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특성상 소액이고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돼 있어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가 어렵다. 관계 법령도 미흡하다. 실제로 2008년 지자체들이 거둔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은 11%였다.
세외수입은 1840개 종류가 있고 근거 법령은 400여개 이상에 흩어져 있다. 징수절차에 대한 통일된 법이 없어 지방세법이나 국세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세외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 관허사업 제한 등의 규제수단이 없다.
행안부는 징수가 어렵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 가칭 ‘세외수입 징수 절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간 충돌을 피하면서 일관된 흐름을 가지는 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올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근거도 포함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에 대해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은 지자체의 재정을 어렵게 한다.”며 “지자체에 징수를 독려하는 만큼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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