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무원 수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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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도일보 작성일10-06-23 09:53 조회3,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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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대전의 일부 자치구가 인구 증가, 지리적 여건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행정서비스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총액인건비(1인당 인건비×정원) 기준을 산정하다 보니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각 자치구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22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대전시의 총 인구는 148만7985명으로 집계됐다. 서구가 49만98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 26만9954명, 중구 26만4028명, 동구 24만6453명, 대덕구 20만7740명 순이다.
대전 5개 자치구의 공무원수(정원기준)는 서구 874명, 동구 781명, 중구 728명, 대덕구 620명, 유성구 61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 인구는 동구보다 2만여명 많지만, 공무원수는 170명 적어 대전 자치구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행안부는 수차례에 걸친 유성구의 증원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27명을 늘렸다.
그러나 유성구는 증원된 인원이 기구신설에 따라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인 행정수요 증가 대비 크게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달 신설된 관평테크노동에 11명을 배치하고 새로 조성된 도서관에 최소 10~12명 정도의 직원을 배치하고 나면 사실상의 증원 인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성구는 신흥개발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와 지리적인 특성상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 주민 1만명당 공무원수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10위로 최하위에 그치고 있을 정도다.
유성구 관계자는 “신흥개발지역인 유성구는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무원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타 구보다 동수가 적은 측면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본청 정원만이라도 맞춰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등 행정수요에 따라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기준이 결정된다”며 “유성구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무조건 늘려 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 총액인건비(1인당 인건비×정원)제도란?
일정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행안부 승인 없이도 지자체 의회 동의를 얻어 공무원 증원 및 조직 증설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자체에 조직개편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각 행정기관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규모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총액인건비(1인당 인건비×정원) 기준을 산정하다 보니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각 자치구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22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대전시의 총 인구는 148만7985명으로 집계됐다. 서구가 49만98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 26만9954명, 중구 26만4028명, 동구 24만6453명, 대덕구 20만7740명 순이다.
대전 5개 자치구의 공무원수(정원기준)는 서구 874명, 동구 781명, 중구 728명, 대덕구 620명, 유성구 61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 인구는 동구보다 2만여명 많지만, 공무원수는 170명 적어 대전 자치구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행안부는 수차례에 걸친 유성구의 증원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27명을 늘렸다.
그러나 유성구는 증원된 인원이 기구신설에 따라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인 행정수요 증가 대비 크게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달 신설된 관평테크노동에 11명을 배치하고 새로 조성된 도서관에 최소 10~12명 정도의 직원을 배치하고 나면 사실상의 증원 인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성구는 신흥개발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와 지리적인 특성상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 주민 1만명당 공무원수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10위로 최하위에 그치고 있을 정도다.
유성구 관계자는 “신흥개발지역인 유성구는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무원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타 구보다 동수가 적은 측면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본청 정원만이라도 맞춰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등 행정수요에 따라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기준이 결정된다”며 “유성구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무조건 늘려 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 총액인건비(1인당 인건비×정원)제도란?
일정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행안부 승인 없이도 지자체 의회 동의를 얻어 공무원 증원 및 조직 증설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자체에 조직개편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각 행정기관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규모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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