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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특채 50% 전문계고 출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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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7-08 04:05 조회2,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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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나와 공무원으로 특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능직 특채정원의 50%는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로 의무적으로 채워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계고와 전문대 출신 중 학업우수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3월과 6월에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8월 중에 선발 공고될 기능직 공무원은 기계, 전기, 보건, 건축, 농림, 통신 등 6개 직렬 총 30여명이다. 전문계고와 전문대(기술·원격대학 포함)는 학과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행안부에 추천할 수 있다. 학교별로 최대 3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추천자들은 선발시험(필기-면접)을 거쳐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견습직원으로 일한 뒤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견습기간 동안엔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특히 행안부는 전문계고 출신자가 직렬별로 50% 이상 합격하도록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인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문계고 졸업자의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재천 행안부 균형인사정보과장은 “학교교육을 성실히 받은 기술계 고교 및 전문대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4년제 대학 지상주의, 학력 만능주의를 타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검증된 우수 기능인재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기능직 공무원 채용기회, 특별승진 요건을 확대했다. 지난해 9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기능 명장이 기능직 5급 이하로 특채될 수 있도록 채용 문호를 넓혔다. 또 지난해 4월엔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으로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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