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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공무원, 부처별 초과근무수당 4.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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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05 09:52 조회4,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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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부처별로 최대 4.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투명성기구(대표 김거성)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1개 부처와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2008년과 2009년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인당 월평균 145,700원을 수령했으나 해양경찰청은 655,000원을 수령해 4.5배나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적은 곳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5,700원, 국가보훈처 175,000원, 병무청 232,200원이었다.

이와 반대로 수령액이 많은 곳은 해양경찰청 655,000원, 소방방제청 488,400원, 관세청 477,700원 순이었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부처별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금융위원회는 385,900원을 수령해 7위를 차지했으며, 경찰청은 393,800원으로 6위, 방송통신위원회는 310,200원으로 23위를 기록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5급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행사동원되거나 국회 및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각종 대기시간 및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양경찰청의 경우 월평균 65만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근무시간까지를 다 채운 것이다. 결국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일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도한 업무일 수 있다"며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필요인원을 채용하면 업무부하도 줄일 수 있고, 신규 고용창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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