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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전 중앙부처ㆍ지자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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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27 05:19 조회2,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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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부 부처에서 시범 시행한 유연근무제도를 내달부터 전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 근무제 등의 통칭이다.

   지침은 각 기관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연근무제로 인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5월부터 2개월간 23개 기관 1천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전성태 윤리복무관은 "유연근무제를 전 부처에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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