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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8곳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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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7-26 01:16 조회3,9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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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재·보궐 선거일에 해당 지역구에 살며 선거권이 있는 공무원은 1시간 범위내에서 출·퇴근 시간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해당 공무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자율조정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7·28 재·보궐 선거는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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