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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공무원 무더기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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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0-07-15 09:48 조회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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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행정방치.지연 83건(41.5%), 적당주의 42건(21%), 선례답습 30건(15%), 법규빙자 28건(14%), 업무전가 17건(8.5%)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등 9개 시.군.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 3천210건의 재산을 압류당한 2천957명이 체납액을 완납했는데도 최장 6년5개월이 지나도록 재산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광주시 하천 관련 부서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5차례나 건축물의 진.출입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 건축허가를 6개월 이상 지연시키기도 했다.

   `적당주의'도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강릉시는 상위 계획인 국토해양부의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상이하게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추진해 70억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등 37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서울시와 관내 25개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1천928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등 8억여원을 감면하지 않았다.

   나머지 205개 기초자치단체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100만여필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적법한 민원을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반려하거나 관계 규정을 소극적,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내년부터 무사안일 사례가 다수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지방행정 감사 운영 방향과 관련, "최근 신임 단체장이 취임 후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온 시책, 사업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중단, 변경하는 등 전.후임 단체장간,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되거나 방치돼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를 실시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관이 합동감사를 벌여 상호간에 감사기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감사 방향 수립시에도 자체감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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