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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으로 12년이상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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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19 02:59 조회2,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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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근무 실적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 확대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 상위 20% 안에 들 경우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승진 기회는 두 번이고, 승진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결원을 통합해 인사하게 해 근무실적이 좋은 직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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