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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부 ‘판공비’ 대폭 올린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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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향신문 작성일10-07-30 10:03 조회2,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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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공무원 급여를 2년 연속 동결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들의 기관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은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각 자치단체에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하면서 기관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을 10% 늘려잡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난해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준 상한액을 높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업무추진비 부담은 10%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경기도지사의 2009년 업무추진비 상한액은 2억7720만원, 부산·인천시장은 1억9800만원으로 각각 늘었고, 기타 시·도지사도 1억672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초단체 시장·군수는 5300만~7200만원, 자치구청장은 5830만~7810만원으로 늘어났다. 단체장뿐 아니라 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등 4급 이상 모든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도 같은 비율로 인상됐다. 인상 대상자는 모두 3050여명이었다.


지자체는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대부분 100%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수도 기준액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구본근 행안부 회계공기업과장은 “4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가 오랜 기간 묶여 있었던 데다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많아 현실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시점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 영향으로 공무원 급여가 동결된 때였다. 따라서 소수 간부들을 위한 행안부의 기준액 인상 지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로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급여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137곳이나 되는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이전의 판공비와 같은 성격으로 공무원 격려, 외부인사 접대, 회의비 등으로 쓰인다. 쓰임새와 성격이 불투명하고 부실공개 등의 이유로 최근 들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사용 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단체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10%나 올려준 것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모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시혜성 성격이 강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 돈으로 이 정부 들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늘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은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간부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큰 폭으로 올렸다니 놀랍다”면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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