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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行 공무원 양도·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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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0-05 09:41 조회4,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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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이전하는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금융지원을 해주게 된다.

이는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부2처2청이 이전 예정이지만 각종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이 ‘나홀로’ 이주하거나 집을 팔지 않고 이주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종시 초기 정착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이주지원책’을 마련, 부처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관계 기관 대책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주하는 1만 452명의 공무원이 서울 등지에 있는 주택을 팔고 갈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되, 감면 대상 주택이나 감면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부처 간 조율 중이다. 오는 11월쯤 첫 분양을 시작으로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중도금 금융지원, 분양가 인하, 이주비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공무원 가족의 세종시 이전에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을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원안은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12년에 맞춰 보육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개교하며, 2013년에는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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