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사유 1위=부당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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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19 09:17 조회4,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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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올 상반기 동안 국가기관 19곳, 지방자치단체 33곳, 공공기관 22곳, 교육기관 10곳 등 84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236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속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62명,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61명, 교육기관 공무원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원인별로는 직권남용이나 봐주기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이 전체의 60%인 1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근무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38명으로 뒤를 이었고 횡령 25명, 금품수수 16명, 배임 8명, 기타 7명 순이었다. 기타 징계자는 문서위조, 위계 또는 허위사유로 휴직신청, 공금으로 배우자와 동반여행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기관별 징계 처리자 가운데 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관련 비리 행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징계 처리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0명 가운데 37명이 횡령, 금품수수, 배임 등 돈과 관련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국가기관 공무원은 62명 가운데 3명, 공공기관은 61명 가운데 6명, 교육기관은 13명 가운데 3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금품 관련 처벌자가 적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인·허가 업무 등 민원인을 직접 접촉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 비리의 유혹이 많을 수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공감법이 시행되면서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점차 비리의 개연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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