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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노조들 노조규약 또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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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05 09:54 조회3,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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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노조·공무원노총 등 9개 노조에 시정명령 … 정치적 지위향상·조합원 자격 등 지목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무원노조들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옛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지위 취소의 근거가 되는 내용과 유사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노동부와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행정부노조에 공문을 보내 규약의 노조 설립 목적에서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는 부분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항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돼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규약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의 경우에도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원인 사무총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행정부노조 외에도 공무원노총, 공무원노총을 상급단체에 두고 있는 전남연맹, 전국통합기능직노조·한국공무원노조 등 총 9개 공무원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총의 경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에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노동부가 사전에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정을 통보했다”며 “의사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행정부노조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공무원노총 등과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노동부의 일괄적인 시정명령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조치 이후 진행된 것이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과정에서 규약상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향상’ 부분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취소했다. 당시 시정명령을 받은 옛 전공노는 일부 해직자의 조합원 탈퇴서까지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일부 해직자 간부가 계속 활동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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