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장애차별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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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05 09:51 조회3,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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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연차별 준비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적합한 설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신내동 소재 관상복합청사 중랑구 직원교육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소관부서에 근무하는 구·동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장이 강사로 나서 강의를 한다.
첫째 시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벽제거(Barrier-free) 운동 전개에 관한 내용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하나된 세상만들기와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구조적 장벽제거 등 무장애 공간 실현, 장벽제거운동에 대한 공공기관 솔선수범 참여 및 민간참여 유도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숙지 및 이행하는 시간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시설내 연차별로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장애인의 직·간접 차별행위 발생 등 법적 위반사례를 통한 사전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펼쳐진다.
둘째시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의 폭넓은 이해와 적합한 설치방법 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알고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장애인을 최대한 배려한 시설계획으로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김인순 강사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장과 서울시 지하철본부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편의시설 매뉴얼 개발(근린생활시설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매뉴얼(건축물편), 2009 편의시설 설치지도 전문교육(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마인드를 변화시킴으로써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중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무장벽 도시생활환경 조성으로 균등한 기회제공과 시설에 대한 장벽제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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