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국립大’ 성과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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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0-10-12 01:57 조회2,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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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돼 하위 10%는 연봉이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1999년 일반직 공무원(4급 이상)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으나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적용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국립대 교원은 그동안 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봉급·수당) 및 대학별로 자율화된 교수업적 평가를 통한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성과연봉제는 당초 올 하반기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2012년 비정년교원, 2013년 정년교원으로 대상을 넓혀 전면 시행 시기를 2년가량 앞당겼다.
교과부는 “이번에 설계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모든 국립대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을 나누고 성과연봉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전환 1차연도의 최초 기본연봉에다 최초 성과연봉 중 일부를 더한 보수가 2차연도의 기본연봉이 되는 방식이다.
성과등급은 상위 20%인 S등급부터 A(30%), B(40%), C(10%) 등 4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을 받고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S등급 중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해 평균 성과연봉의 2.5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학부교육 중심대학은 강의 위주로 평가하고 연구중심 대학은 논문을 주요 잣대로 쓰면 된다”며 “사회봉사나 산학협력, 공동연구 등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1999년 일반직 공무원(4급 이상)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으나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적용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국립대 교원은 그동안 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봉급·수당) 및 대학별로 자율화된 교수업적 평가를 통한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성과연봉제는 당초 올 하반기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2012년 비정년교원, 2013년 정년교원으로 대상을 넓혀 전면 시행 시기를 2년가량 앞당겼다.
교과부는 “이번에 설계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모든 국립대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을 나누고 성과연봉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전환 1차연도의 최초 기본연봉에다 최초 성과연봉 중 일부를 더한 보수가 2차연도의 기본연봉이 되는 방식이다.
성과등급은 상위 20%인 S등급부터 A(30%), B(40%), C(10%) 등 4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을 받고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S등급 중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해 평균 성과연봉의 2.5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학부교육 중심대학은 강의 위주로 평가하고 연구중심 대학은 논문을 주요 잣대로 쓰면 된다”며 “사회봉사나 산학협력, 공동연구 등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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