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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탈루 은닉세원 찾으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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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26 09:18 조회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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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탈루 은닉된 지방세원의 세금을 받아낸 공무원과 조사해 세금을 받아낸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 '세입포상급' 지급 근거를 마련계획이다.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장수관리책임자'를 지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 소유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공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압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됐던 것을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순위, 과·오납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시적'을 연 2회 공개키로 했다.

또한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의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기업이나 단체 등이 기존의 목적 사업에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 감면분을 추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중과세 세원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 5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건 등에 대해서는 사후 적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치단체가 자구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탈루은닉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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