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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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안부 작성일10-08-20 02:56 조회5,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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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20% 승진한다
승진적체 심한 직렬 통합인사…기능10급 폐지해 일반직과 계급구조 일치
정부는 빠르면 올 연말부터 부처별로 승진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을 통합해 인사하게 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하위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있는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또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해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 부여된다.
한편,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부나 모, 자녀 사망시 조위금으로 7급의 경우 210만7000원이, 2급에게는 433만4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242만4000원이 지급되게 된다.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 계급에 따라 겸임직급 제한을 둔것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6급 공무원이 대학교원을 겸임할 경우 ‘전임강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능력을 인정받으면 ‘교수’ 겸임도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애로사항도 이번에 해결한다.
우선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기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 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기관에서 다시 원직급으로 승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해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또 ‘찾아가는 인사도우미’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인별, 기관별 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세종로정부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르면, 먼저 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해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 부여된다.
한편,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부나 모, 자녀 사망시 조위금으로 7급의 경우 210만7000원이, 2급에게는 433만4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242만4000원이 지급되게 된다.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 계급에 따라 겸임직급 제한을 둔것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6급 공무원이 대학교원을 겸임할 경우 ‘전임강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능력을 인정받으면 ‘교수’ 겸임도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애로사항도 이번에 해결한다.
우선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기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 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기관에서 다시 원직급으로 승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해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또 ‘찾아가는 인사도우미’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인별, 기관별 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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