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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사기에 찔려 B형 간염 걸린 보건소 간호사,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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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19 09:24 조회5,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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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간호사로 일하던 중 환자들이 쓴 주사기에 찔려 간염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정민판사는 18일 보건사 간호사로 근무해온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혈액채취 등 공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혈액에 접촉하기 쉬운 근무환경에 오랜기간 노출돼 있었던점, 김씨의 배우자, 자녀, 모친 등 모두 B형간염에 걸린 적이 없어 가족간 감염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형간염은 김씨가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감염돼 발병했다고 볼 수 있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77년 이후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예방접종이나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사기에 찔려 2003년 만성 B형 간염과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200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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