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9급 공채 지역인재채용 등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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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14 09:41 조회4,1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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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개편안 중 5급 전문가 채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농어민후계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의 방침은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소수자 우대정책도 유형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가장 활발한 것이 지역인재추전채용제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 다음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공채로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직 채용에서 소수자 배려 유형으로는 ‘장애인 2% 고용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 2% 고용제는 1990년 처음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소수 우대 정책은 2005년 이후 시행됐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정책은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저소득층 국가직 9급 공채다. 응시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른 뒤 전체 채용인원의 1%를 선발한다. 지난해 22명이 선발됐고 올해는 17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장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소수자 배려 정책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다. 2006년 처음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바뀐 제도가 시행 중이다. 우선 학과 성적 상위 10%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의 추천을 받는다. 과거에는 상위 5%였다. 이번에 선발된 60명은 1년의 견습기간을 거쳐 7급으로 임용된다. 과거에 50명에 대해 견습기간 3년을 거쳐 6급으로 임용하던 제도를 바꾼 것이다.
서울·부산 등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학별 추천 인원도 입학정원에 따라 결정된다. 행안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 대학 정상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알려지지 않은 소수 우대 정책이다. 이 정책은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 이하 학교의 졸업자가 20%에 미달하면 발동된다. 지방학교 출신이면 기존 합격선보다 1점 낮은 합격선의 적용을 받는다.
행안부는 합격점을 1점 낮췄을 경우 합격자가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가 합격자는 합격 예정인원의 5% 이내로 한정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20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채용 현황은 2.35%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수 우대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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