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출산 전 임금 40%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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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9 09:40 조회4,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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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시 매월 100만원 한도 내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50만원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로 높이는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공식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핵심으로 삼은 2차 대책은 중산층 및 서민층 맞벌이 부부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만 8세 이하 자녀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50만원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로 높이는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공식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핵심으로 삼은 2차 대책은 중산층 및 서민층 맞벌이 부부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만 8세 이하 자녀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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