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5년만에 2배↑…1조2000억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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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언론뉴스 작성일10-10-01 09:39 조회2,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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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고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5년전인 2006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1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309조6000억원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적자보전액으로 요구했던 예산액 1조5000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공무원연금 정부보전액은 2006년 6000억원이었으나 2007년 9000억원, 2008년 1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경우 1조8000억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올해는 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공무원 봉급이 5.1% 상향 조정된다"며 "월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의 과세소득 기준도 늘어나게 되므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보전액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급법 개정으로 적자보전액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퇴직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급여수준 조정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월급에세 떼는 돈이 지난해 5.5%에서 올해 6.3%로 늘게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309조6000억원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적자보전액으로 요구했던 예산액 1조5000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공무원연금 정부보전액은 2006년 6000억원이었으나 2007년 9000억원, 2008년 1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경우 1조8000억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올해는 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공무원 봉급이 5.1% 상향 조정된다"며 "월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의 과세소득 기준도 늘어나게 되므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보전액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급법 개정으로 적자보전액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퇴직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급여수준 조정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월급에세 떼는 돈이 지난해 5.5%에서 올해 6.3%로 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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