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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계 비리 공무원 '해외도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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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17 10:42 조회2,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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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이 해외로 도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7일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고자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 시행규칙은 '범죄 혐의로 검찰ㆍ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앞서 감사원의 감사 단계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출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국외도주 사례가 부쩍 증가했고, 감사원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비리 공무원의 출국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다"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하다 실패하고선 결국 닷새 만에 검거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개정안은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은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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