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라도 도입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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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17 10:39 조회2,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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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반발하는 대부분의 민간노조와는 달리 공무원노조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2만 2000여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행정부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는 법령상 제약이 많아 활동이 너무 위축돼 있다.”면서 “타임오프제를 적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전임자를 둘 수 있는 등 공무원 노조활동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근무시간에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관련 업무가 아니면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급 노조전임자도 둘 수 없으며, 노조활동을 하려면 부득이 휴직을 하거나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타임오프제가 공무원 노조단체에도 적용된다면 행정부 노조의 경우 최대 17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민간노조에서 꺼리는 타임오프제도가 공무원 노조에는 오히려 득이 되는 셈이다. 공무원노조총연맹 관계자도 “우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타임오프제 적용을 단체협약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협상파트너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타임오프제가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행안부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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