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1600명 6급 근속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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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1-12 09:54 조회4,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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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장기근무한 7급 공무원(주사보)들이 6급(주사)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기대효과를 놓고선 정부와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 시각차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일부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신문 11월3일 1면>
●행안부,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12년차 이상 7급 중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지자체와 소수직렬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 1월부터 총 1606명(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의 승진이 가능해진다. 개인별로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위직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 통합운영을 6급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직 7·8·9급과 기능직 7·8·9·10급은 정원이 통합운영된다. 이에 따라 9급은 7년이상, 8급은 8년이상 근무시 근속승진한다.
그러나 6급승진은 기준이 없어 읍·면·동 등 기초 지자체에 많은 하위직 장기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등 노조측은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8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공무원노조와 연계해 12년차 이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진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노조측선 승진대상 확대 요구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도 7·8급에 비해 길고 대상도 상위 20%로 제한돼 실제로 승진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고 반대했다.
근속승진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은 6급이 계장 등 업무총괄자인데 퇴직자 발생 같은 자연증감, 조직·예산문제를 감안해 승진인원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근속승진은 사기진작 차원인 만큼 승진의 기본틀은 시험·심사승진이다.”고 말했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6급 근속승진제는 직급체계 개편과 맞물려 자칫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도 7급 대다수가 12년 근속 전 6급으로 승진해 하위직 처우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겸임시 계급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5급 이하 공무원도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외부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겸임 때 부교수·이사급 이상이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3년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자녀 공무원을 배려한 조치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까지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시보임용기간 공무원의 근무태도·교육성적이 불량하면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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