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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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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0-27 02:42 조회5,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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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환경 개선 및 고령자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었던 1차 계획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책 초점이 중산층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을 추가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새로운 저출산 정책의 초점은 ‘일하는 여성’인 셈이다.

최종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우수기업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여성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소득요건을 기존의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 시안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보다 확대한 셈이다. 바로 집을 살 수 없는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폭을 늘린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이 같은 무주택 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시안에 담겼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등은 수정 없이 최종안에 포함됐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2명인 가구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한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가 각각 확대된다. 또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이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300만원까지 인정되던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신설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지역사회에 마련된다. 향후 5년간 투입될 예산은 1차계획보다 79% 늘어난 75조 8000억원에 이른다. 저출산 분야는 1차 계획(19조 7000억원) 때보다 20조원이 늘어난 37조 7000억원이, 고령화 대책에는 28조 3000억원이, 성장동력 마련에는 7조 8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비 43조 6000억원, 지방비 22조 4000억원로 충당되며 여기에 관련 기금 1조 9000억원 등이 추가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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