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고자도 조합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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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신문 작성일10-10-20 09:55 조회4,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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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현병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제연합 사회권 규약과 국제노동기구 사회권 규약 내용, 대법원 판결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우나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 노동자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청년유니온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현행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의 단결권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정책검토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고용부는 하루빨리 권고를 수용해 청년유니온과 공무원노조 등에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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