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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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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0-20 09:53 조회4,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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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0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설됐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3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17일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 결혼중개업 관할 관청이 기존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군·구로 바뀌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결혼 중개업의 관할 관청은 변함없이 기초 지자체가 맡는다.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국제결혼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 여가부는 물론 법무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전문가가 강의를 할 예정이다. 다문화 정책과 결혼 이민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해 외에도 국적 취득 및 귀화 절차, 결혼중개업 관리 실무와 지도관리 방안, 피해 사례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여가부는 이번 교육이 끝나면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다문화와 관련된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21일 베트남을 방문, 국제결혼 업무 파트너인 베트남 여성연맹과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국제결혼과 관련해 외국과 처음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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