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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급특채 선발 행안부로, 고위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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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t뉴스 작성일10-10-18 04:00 조회3,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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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자녀 특별채용 파문을 개선하기 위한 쇄신책으로 특채 운용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재외공관장 및 본부 고위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하고 "'공정 외교통상부'를 만들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5급 이상 특채는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신규 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7급 직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로 선발한다. 또 특채시 외교관, 고위직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전검증을 제도화한다.

다만 공채 선발이 어려운 특수 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되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고위직 채용시 대외 개방 폭도 커진다. 우선 공관장 인사에 타 부처 및 민간 인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및 문화외교국장은 외부 인사로 채우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도 외부 영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70여 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인 14개 직위(주요 경제 공관의 공사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탄력적 임기 운용과 평가 강화를 통해 고위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현재 21개인 차관급 '직무등급 14등급' 재외공관장 직위를 축소한다. 또 '14등급 공관장'을 선진국에서 신흥시장 지역거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통상 3년인 공관장 임기를 성적에 따라 탄력 적용하며 통상 2회인 공관장 보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유능한 인재에게는 더 많은 공관장 보임 기회를 제공한다.

공관장 자격심사 2회 탈락시 공관장 보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 상위 직급자가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직원을 능력 본위로 선택할 수 있는 '드래프트제(지명선택제)'도 시행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역량 평가를 실시해 3회 탈락할 경우 상위 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선호·비선호 부서 및 선·후진국 공관 순환근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익명 인사신문고를 운영, 부당한 특혜와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공정 인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일반 행정직 7급에 중증 장애인 1인, 외무 영사직 3등급(일반직 7급)에 장애인 2명 채용을 추진하며 내년까지 기존 6-7급 외에 최초로 5급 직위에 장애인 특채를 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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