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립금 2013년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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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럴드경제뉴스 작성일10-10-25 10:32 조회4,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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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와 맞벌이 여성직장인의 거의 유일한 돌파구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201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실업급여 사업의 지출액은 매년 3조8000억~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에 달하고 모성보호급여사업 지출액은 매년 4000억~6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1.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모성보호 급여 사업과 반환금 등의 기타 지출 항목을 합한 실업급여 계정의 전체 지출규모는 매년 4조3000~5조7000원(연평균 증가율은 7.5%)으로 향후 5년간 총 2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조~4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료에 이자수입, 부당이득 반환금 등 기타 수입을 더한 총 수입은 매년 3조3000억~4조1000억(연평균 증가율 5.6%)으로 향후 5년간 18조3000억원에 달하고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1년 9629억원에서 2015년 1조592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전년도 적립금 수준에서 그해 당기수지를 합한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5년 -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관련 제도변화로 2015년까지 5951억원이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로 지출되는 만큼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고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실업급여 사업의 지출액은 매년 3조8000억~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에 달하고 모성보호급여사업 지출액은 매년 4000억~6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1.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모성보호 급여 사업과 반환금 등의 기타 지출 항목을 합한 실업급여 계정의 전체 지출규모는 매년 4조3000~5조7000원(연평균 증가율은 7.5%)으로 향후 5년간 총 2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조~4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료에 이자수입, 부당이득 반환금 등 기타 수입을 더한 총 수입은 매년 3조3000억~4조1000억(연평균 증가율 5.6%)으로 향후 5년간 18조3000억원에 달하고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1년 9629억원에서 2015년 1조592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전년도 적립금 수준에서 그해 당기수지를 합한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5년 -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관련 제도변화로 2015년까지 5951억원이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로 지출되는 만큼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고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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