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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대폭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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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1-22 10:25 조회4,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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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12가지의 특별채용 요건이 6가지로 통합된다. 그동안 특채로 구분되던 기능직이나 별정직 등의 일반직 전환은 ‘공무원 종류 변경’으로 따로 규정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특별채용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국회 통과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특채의 요건을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퇴직자 재임용은 1호, 자격증은 2호, 연구·근무경력자는 3호 등이다. 앞으로는 퇴직자 재임용과 연구·근무경력자는 경력으로 통합된다. 특수목적학교 졸업자, 예능·사학계 졸업자, 견습직원 등은 학력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박사 학위를 인정받아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에 특채되면 현재는 10호(학위소지자) 특채다. 앞으로는 학위 특채로 분류된다. 내년부터 실시될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거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는 특채가 아닌 공무원 종류 변경으로 구분된다.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바뀔 경우 전입·전출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또한 특채로 분류, 특채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재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채용, 비경쟁채용, 공무원 종류 변경 등 3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제한경쟁채용은 민간경력자 5급 채용과 같이 요건 제한이 있는 경쟁채용, 비경쟁채용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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