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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세종시 설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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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1-30 01:40 조회4,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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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이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공식 명칭이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성을 넘은 세종시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지위를 확정지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이며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 1일이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뽑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관할 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이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세종시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충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용면은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강내면은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무범위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재정적 특례사항은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기구와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총리)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발전방안과 사무처리 지원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26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3년을 지연시켰지만 500만 충청민의 승리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홍재형(충북 청주) 의원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으며 세종시에 대한 5년간의 논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멀고 먼 길을 돌아왔다. 다만 연내 통과를 위해 시행시기를 2012년으로 연기하고 자족기능을 좀 더 확충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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