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원 비리신고' 익명으로 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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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언론뉴스 작성일10-11-15 11:07 조회2,8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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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헬프라인 시스템은 고용부 직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리 행위를 제보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을 고용부 감사실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헬프라인을 통해 부처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부로부터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비리 행위로는 금품·향응 및 편의 수수 행위,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 횡령 등이 해당된다. 또 고용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직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제보는 물론 조직 내부 고발과 근로자들의 신고 등 조직 안팎의 감시 및 신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헬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는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비리 행위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02-6922-0802)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 02-3452-2448)의 헬프라인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헬프라인 시스템은 고용부 직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리 행위를 제보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을 고용부 감사실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헬프라인을 통해 부처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부로부터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비리 행위로는 금품·향응 및 편의 수수 행위,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 횡령 등이 해당된다. 또 고용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직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제보는 물론 조직 내부 고발과 근로자들의 신고 등 조직 안팎의 감시 및 신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헬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는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비리 행위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02-6922-0802)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 02-3452-2448)의 헬프라인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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