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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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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0-12-03 10:19 조회2,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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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이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의 절반만 적용받는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여곳의 상용직 100만명, 임시·일용직 52만5천여명이 퇴직급여 제도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적용률은 39.4%에 불과하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30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공단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민간사업자에 비해 0.2~0.7% 저렴하다. 1년 만기 원리금 보장 상품을 기준으로 금리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0.7~0.9%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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